개인 325명·법인 36곳 세무조사 착수..부정 탈세 확인될 경우 고발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국세청이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의 고가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포착된 36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자산 형성 초기 단계에 있는 30대 이하의 고가 부동산 거래를 집중 검증한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3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30대 이하 고가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혐의자 36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1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30대 이하 고가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혐의자 36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국지적 과열징후를 보였던 대도시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 자료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의심 자료 분석결과, 다수의 탈루혐의를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모두 361명이다. 우선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1·2차에 걸쳐 통보된 탈세의심 자료 중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173명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또한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101명과 고액 전세입자 51명, 그리고 소득탈루 혐의 소규모 임대법인·부동산업 법인 등 36곳도 포함됐다.

법인을 제외한 조사 대상(325명) 가운데 30대가 207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40대(62명), 20대 이하(33명), 50대 이상(23명) 등 순이다. 개인 조사 대상자 중 30대 이하는 74%에 달한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자료의 자금조달 계획서 검토 결과, 1차와 마찬가지로 2차도 여전히 차입금 비중이 69% 정도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차입금을 기반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전세로 입주한 경우 차입을 가장한 증여인지 여부를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뤄지는 지 여부에 대해 부채를 전액 상환할 때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사후관리하고, 특히 고액 장기부채에 대해서는 채무 면제 및 사실상 증여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해 탈루혐의가 있을 시 조사로 전환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서울지역 아파트 연령대별 매입비중 <자료=국세청>

아울러 소득대비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조사를 통해 조사대상 기간 중 취득한 전체 보유재산의 취득경위와 자금 원천을 추적할 예정.

필요시 부모의 증여자금 조성 경위, 자금원천이 탈루된 사업 소득, 가지급금 등 사업자금의 유출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사과정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된다. 

국세청은 고가주택 취득 관련,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부동산을 통해 탈루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한다는 계획.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운영해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행위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의 제출 지역 확대 등에 맞춰 고가 아파트에 대해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액 차입·전세보증금 등을 이용한 취득 시 부채상환 과정을 끝까지 사후 관리를 통해 편법증여·변칙거래 등을 통한 탈루세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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