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20년 선고보다 2년 감형..강요죄 무죄 판단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징역 4년, 다시 법정 구속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당초 1·2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혐의 중 강요죄를 무죄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형량은 2년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선고했다.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징역 4년,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990만원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최씨의 선고가 확정될 경우 수감기간은 총 21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수감 중인 최씨는 앞서 2018년 5월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또한 지난해 3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안 전 수석은 이날 다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최씨의 행위로 국정 질서와 국가 조직체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라며 “전직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대립과 반목, 사회적 갈등과 분열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최씨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법원에서 상고 사유를 배척하거나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이에 대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서 돌려보낸 강요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국정 전반의 사무를 관장하는 공직자로서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할 책무가 있었다”며 “하지만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지위에 걸맞지 않은 처신을 하는 등 국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강요한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2월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원을, 같은해 8월 2심 역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강요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한편,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선고 후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변호사는 “강요죄가 빠지면 최소 5년은 감형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감형 폭이 너무 좁아 유감”이라며 “파기환송심에서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보고 판단해 줄 것을 기대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아 안타깝다. 최씨와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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