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민생활 침해범죄’ 100일간 특별 단속..전담 TF 구성 및 전담수사팀 편성

지난해 3월2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방지 앱 시연 및 대출사기문자 방지 AI 알고리즘 전달 행사’에서 보이스피싱 방지 앱이 시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br>
지난해 3월2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방지 앱 시연 및 대출사기문자 방지 AI 알고리즘 전달 행사’에서 보이스피싱 방지 앱이 시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주거침입 등 민생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청은 오는 5월26일까지 100일간 ‘서민생활 침해범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세부내용은 ▲전화금융사기·메신저 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주취·갈취 폭력, 운전자·의료인 폭행, 주거침입 등 생활폭력 ▲사기 수배자 집중 검거 등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은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상반기 중 관서별 특성을 고려한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해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30개 지능수사팀을 중심으로 총책 검거에 집중할 계획이다. 총책과 연계 경로에 있는 연루자들과 함께 범행을 도운 통신사업자나 거짓 구제 신청을 한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한다.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 건수와 피해액은 지난 2017년 2만4259건(2470억원), 2018년 3만4132건(4040억원), 지난해 3만7667건(6398억원)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 관계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서민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대표 사례”라며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총책, 경찰서 강력팀은 오프라인 수취형 범죄 중간 관리책 등 검거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업소나 상인 상대 난동이나 주취 폭력, 운전자·의료인에 대한 폭행, 약자 대상 폭행 등 생활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종합 수사가 이뤄진다.

직장, 대학, 체육계 등에서 벌어지는 폭행 사건 대응도 강화한다. 여성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상대로 한 주거침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사기 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은 전국 94개 경찰서에 추적팀을 구성했다. 추적팀은 각종 사기범을 검거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 및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기범죄 발생건수는 2017년 23만708건, 2018년 26만9071건, 2019년 30만3348건으로 늘어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의 책임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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