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대법에 상고취하서 제출 사실 뒤늦게 알려져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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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이른바 ‘강서 PC방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온 김성수(30)가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상고 취하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며, 따라서 징역 30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성수는 2018년 10월14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 PC방에서 아르바이르를 하던 피해자 신모(당시 20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성수는 동생과 함께 찾은 PC방에서 자신의 자리가 더럽다는 이유로 신씨를 여러 차례 불렀고,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며 환불을 요구하다가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겨 돌아온 김성수는 신씨를 80여 차례 찔렀고, 피해자 신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앞서 검찰은 김성수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기징역 최상한 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김성수는 자신의 형량이 너무 무겁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또한 검찰도 김성수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김성수에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어느 면을 봐도 우리 사회에서 김성수를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있음을 충분히 보여줘야 함에 의문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2심은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김성수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 속죄하면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결과, 피해자 유족들이 겪는 아픔을 고려했을 때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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