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에서 배제됐던 현직 법관 8명 중 7명이 내달부터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1심 재판에서 일부 무죄 선고를 받기는 했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재판 복귀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심상철(광주시법원)·이민걸(대구고법)·임성근(부산고법)·신광렬(사법정책연구원)·조의연(서울북부지법)·성창호(서울동부지법)·방창현(대전지법) 부장판사를 다음 달 1일 재판부에 복귀시키는 인사조치를 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3월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법관이 다른 한편으로 재판업무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사법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들 법관에 대해 사법연구 발령을 냈다. 이들의 사법 연구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다만 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사법연구 기간은 8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 부장판사의 경우 잔류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연구는 재판 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 분야의 연구를 맡도록 하는 제도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법관 다수는 별다른 연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사법연구 발령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진 잠정적인 조치였다”며 “사법연구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형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복귀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사정과 본인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잠정적 조치인 사법연구를 유지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임성근·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재판 관여 행위는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다”며 “오히려 자신의 지위나 친분을 이용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란 이유만으로 직권남용죄에 따른 형사처벌을 지게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돼 허용되지 않는다”며 “임 부장판사의 재판 관여는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지위를 이용한 불법 행위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직권을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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