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이재웅·박재욱 대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선고
스타트업 및 벤처업계, 법원에 잇단 탄원서 제출 타다 살리기 동참
택시업계 진정서로 ‘맞불’..“대한민국 법치 살아있다면 당연히 유죄”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가를 1심 선고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타다를 ‘혁신’이라고 주장하는 측과 ‘불법’이라고 맞서는 양측이 치열한 공방전이 식을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스타트업업계와 벤처업계는 법원에 연이어 탄원서를 제출, “혁신이 범죄가 돼선 안 된다”고 호소하며 ‘타다 구하기’에 나선 상황. 하지만 택시업계는 타다 영업의 부당함을 주 내용으로 한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맞불을 놨다. 

이번 선고의 쟁점은 타다를 면허 없는 불법 콜택시로 볼 것인지, 아니면 모바일 플랫폼이 접목된 합법적인 운전기사 알선 렌터카로 판단할지 여부다. 불법과 합법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법원의 1심 선고 결과에 따른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뉴시스>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소속 16개 단체는 타다의 최종 선고공판을 앞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탄원서를 통해 “타다와 같은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현행 포지티브 규제환경 하에서의 신사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혁신 플랫폼이 혁신을 지속하는 한편 기존 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무죄 판결은)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혁단협은 “혁신 벤처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과 엄중한 국내 경제 환경 속에서도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법부의 유연한 접근과 산업 진흥적 시각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다 앞선 14일에는 타다를 지지하는 스타트업 관계자 280여명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됐다. 

스타트업 업계는 탄원서에서 “타다는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70만 이용자의 선택을 받았다”면서 “이런 혁신이 범죄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혁신을 범죄로 정의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고 도전을 막는 사회는 죽어가는 사회”라며 “스타트업이 혁신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택시기사 1300여명은 스타트업 업계의 타다 무죄 호소에 대한 맞대응 격으로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타다는 불법이라며 유죄 판결을 촉구했다.  

타다 사건 고발인 대표 8명 등 1359명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에게 타다 영업의 부당성을 골자로 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법치가 살아있다면, 재판부가 당연히 타다에 유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했다. 

조합은 “타다 측은 재판에서 타다가 택시와 다른 게 무엇인지 답변을 못한 채 오로지 혁신만을 주장하고 있다”며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은 타다 출범 전부터 형성됐고, 기술 역시 타다 고유의 혁신으로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조합은 “(타다가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타다만의 불법영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아무나 렌터카를 뽑아 앱을 만들고 타다 규정과 유사하게 택시 영업에 나서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택시 운송 존재 자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고, 나아가 대한민국 여객운송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다. VCNC는 타다 운영사이며, 쏘카는 VCNC의 모회사다. 

앞서 검찰은 이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각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씩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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