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다스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보석 허용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다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보석이 취소되고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지난 1992~2007년에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다스의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달러 등 총 85억여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246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 총 16개 혐의 중 7개를 유죄로 보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올해 5월 이 전 대통령이 430만달러(약 51억6000만원)의 뇌물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인보이스)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아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변경이 허가되면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액은 67억7000만원에서 119억원으로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10억여원의 뇌물 혐의액을 인정해 형량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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