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1심 무죄 선고에 택시 vs 타다 갈등 재점화..커지는 ‘타다 금지법 의결’ 목소리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법원의 ‘타다’ 무죄 선고로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 업계의 희비가 엇갈렸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웃음을 되찾았지만 택시업계는 법원 판결을 규탄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판단,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에 타다 측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맞서 왔다.

이날 재판부는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타다는 앞으로도 더 나은 이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부탁했다. 

타다는 법원의 무죄 판결 직후 공지사항을 통해 “타다는 법원이 판결한 합법적인 서비스”라며 “오늘 법원은 타다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타다가 만드는 이동의 변화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타다는 “시민들의 편안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원의 적법한 판결로 인해 대한민국 이동의 미래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동의 기본을 지키고 나아가 더 나은 이동을 만들기 위해 타다는 언제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타다는 무죄다. 혁신은 미래다”라며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성수동에서 쏘아 올린 홀씨로 인해 혁신을 꿈꾸는 많은 이들이 공포에서 벗어나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게 됐다”며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쏘카와 분리된 타다는 빠르게 움직여 갈 것”이라며 “새로운 도전자의 의무와 위치를 각인하고 새로운 경제, 모델, 규칙을 만들어 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혁신을 꿈꿨다는 죄로 검찰로부터 1년 징역형을 구형받던 날, 젊은 동료들의 눈물과 한숨을 잊지 않겠다”며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박 대표와 타다 동료들의 건투를 빌어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택시업계는 법원이 유사택시 영업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또 국회에 ‘타다 금지법’을 즉각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타다를 이용하는 그 누구도 렌터카를 임차한다는 인식 없이 택시를 이용하는 것과 다름없는 방식으로 차량을 호출하고 이용하고 있음에도 법원은 이를 불법 여객운송행위가 아닌 합법적인 자동차 대여로 해석했다”며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입법자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법령을 해석해야 한다”며 “‘중소규모 단체관광’이라는 13인승 이하 대여자동차의 운전자 알선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취지와 무관한 ‘타다’의 불법영업행위를 합법으로 해석한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망설임 없이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총파업 및 전차량 동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100만 택시가족의 총궐기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한편 국회에서 심의 중인 ‘타다 금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