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계획범행 인정..의붓아들 살인사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지난해 6월7일 고유정이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전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유정은 전 남편 사건의 경우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판단된다”며 “인간적인 연민과 죄책감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으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 범행의 잔혹성, 피해자 유가족의 슬픔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남편) 앞에서 아들을 참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 경시 태도에서 기인한 계획범죄라고 판단한 것.

이에 고유정은 최후진술에서 “이 몸뚱아리가 뭐라고 (전 남편이) 원하는 대로 다 줬으면 제 아이와 이런 기약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텐데 이렇게 오래 고통을 겪을 줄 몰랐다”며 우발적 살인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전 남편 살인 혐의와 달리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다.

재판부는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고 전 남편 살해사건처럼 계획적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같은 해 3월2일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