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55만2000원 세금 돌려받아..18.1%는 환수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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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직장인 3명 중 2명은 2019년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환급액은 55만원이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은 직장인 1143명을 대상으로 공동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의 86.7%는 2019년 연말정산을 마쳤으며, 세금을 환급 받는 경우는 64.5%로 조사됐다.

반면,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18.1%, 나머지 17.4%는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는 금액이 없다고 답했다.

세금을 돌려받는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평균 55만2000원을 환급받는다고 답했다. 가장 많은 세금 환급을 받은 액수는 510만원, 제일 적게 받는 환급 액수는 5000원이었다.

반대로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 환수액은 61만5000원이며, 가장 많이 세금을 추가 납부한 액수는 950만원에 달했다.

이어 ‘연말 정산 결과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만족’이 57.0%, ’불만족’은  43.0%였다. 

환급과 환수를 가른 주효한 요인에 대해 자체 평가하게 한 결과 1위에는 ’기본공제’(23.2%)가 꼽혔다. 다음으로 ▲’신용카드’(19.5%) ▲’의료비’(13.9%) ▲’보험료’(10.4%) ▲’자녀 세액공제’(9.0%) 등 순으로 집계됐다.

직장인은 이들 항목과 관련한 지난해 지출내역이 연말정산 결과를 결정지었다고 여기고 있는 것.

특히 자녀가 있는 직장인의 76.5%는 올해부터 축소된 자녀 세액공제로 인해 환급액이 축소됐다고 답했다. 자녀 세액공제는 20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됐으나 올해부터 7세 이상으로 범위가 축소됐다.

이밖에 순위권은 아니었지만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 ‘월세액 공제’, ‘주택담보대출이자 공제’ 등의 기타 답변도 확인됐다.

한편,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33.5%는 세금에 대해 ’너무 많이 납부한다’고 답했으며, ’많이 납부한다’는 의견도 42.3%나 됐다. 총 75.8%는 세금을 많이 납부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셈. 

세금을 ’적당히 납부한다’는 의견은 22.5%, ’조금 납부한다’는 단 1.7%에 그쳤다. 즉, 직장인 5명중 4명은 대한민국 직장인으로서의 세금납부 수준이 과도하다고 공감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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