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나도 늙어가는 나약한 존재, 정치적 사형보다 신용불량자 삶 두려워”..대법원에 조속한 선고 요청

직권남용 권리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9월6일 경기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1심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 도지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지만 경제적 사형은 두렵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 지사는 24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운명이라면...시간 끌고 싶지 않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지사는 “대법원 재판을 두고 내가 지사직을 연명하려고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거나 판결 지연으로 혜택을 누린다는 주장은 심히 모욕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남시장 시절 나흘에 사흘 꼴로 계속된 검경과 정부기관의 수사, 감사를 버티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잃게 될 것들이 아깝지도 두렵지도 않았기 때문”이라며 “간첩으로 몰려 사법살인을 당하고 고문으로 온몸이 망가지며 패가망신 당한 선배들에 비하면 내가 잃을 것은 아무리 크게 잡아도 너무 작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강철멘탈로 불리지만 나 역시 부양할 가족을 둔 소심한 가장이고 이제는 늙어가는 나약한 존재”라며 “누릴 권세도 아닌 책임의 무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쉬울 뿐 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지사는 “인생의 황혼녘에서 ‘경제적 사형’은 사실 두렵다”며 속마음을 내비쳤다.

그는 “(당선 무효형이 내려질 경우) 전 재산을 다 내고도 한 생을 더 살며 벌어도 못 다 갚을 엄청난 선거자금 반환 채무와 그로 인해 필연적인 신용불량자의 삶이 날 기다린다”고 고백했다.

또한 “냉정한 자본주의체제 속에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처참한 삶은 물론 가족의 단란함조차 위태로운, 나로선 지옥이 열린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멀쩡한 형님을 불법으로 강제입원 시키려 했다는 거짓 음해가 난무하자 김영환(전 국회의원)은 토론에서 그 의혹을 물었고 나는 불법을 한 적 없으니 이를 부인하고 적법한 강제진단을 하다 중단했다고 사실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 간 단순고발 사건임에도 30명 가까운 특검 규모 경찰 특별수사팀이 억지사건을 만들고 무죄 증거를 감추고 거짓 조각으로 진실을 조립한 검찰이 나를 사형장으로 끌고 왔다”며 “잠깐의 희망고문을 지나 내 목은 단두대에 올려졌고 이제 찰라에 무너질 삶과 죽음의 경계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집행관의 손 끝에 달렸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또 “김영환과 나는 강제진단 절차가 시장인 내 책임 하에 진행됐음을 인정한 위에 그것이 위법이냐 적법이냐를 논쟁했으므로 적법한 진단을 내가 지시했는지는 그가 묻지도 않았고 나 역시 그 사실을 말할 필요도 말할 의무도 없었다”며 “그런데도 ‘강제진단 지시사실은 국민이 관심 가질만한 사항’인데 ‘스스로 말하지 않았으니 숨긴 것’이고 ‘숨긴 것은 적극적으로 거짓말 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되니 허위사실 공표다’라는 납득불가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항소심에서) 납득 불가 판결을 받아 대법원에 상고했고 판결이 죄형법정주의, 공표의 사전적 의미조차 벗어났으니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했다”며 “분명히 다시 말하지만 재판 지연으로 구차하게 공직을 연장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차피 벗어나야 한다면 오히려 빨리 벗어나고 싶다”며 “두려움에 기반한 불안을 한순간이라도 더 연장하고 싶지 않다. 힘겨움에 공감하지 못할지라도 고통을 조롱하진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사필귀정을 그리고 사법부의 양식을 믿는다”며 글을 맺었다.

한편,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는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받아 냈으나 항소심에선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부분과 관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이 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선고시한(지난해 12월5일)을 넘긴 상태로 판단을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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