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25일 공소심의위 열고 항소 결정..불법 입장 유지
타다 측 “새로운 변화 꿈꾼 죄로 또 법정 行..판결 바뀌지 않을 것”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쟁이 법정공방 2라운드를 맞게 됐다.  

타다 불법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타다 모회사) 대표 등이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하고 전격 항소한 데 따른 것.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운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오면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운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오면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소심의위는 이정현 제1차장 검사를 위원장으로 형사 5부 부장검사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공소심의위는 스타트업 업계와 택시 업계 자문인, 국토교통부 관계자 진술을 청취했다. 또 수사팀과 공판팀의 검토의견을 듣고 항소하기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의 실질 내용은 유상 여객운송 사업에 해당하고, 이 대표 등 피고인들이 법을 고의로 위반한 사항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기소 당시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쏘카 자회사)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적으로 콜택시 영업을 했다며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그리고 각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이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박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두 법인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쏘카와 타다 이용자 사이에 승합차 임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해석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타다 서비스가 렌터카 서비스가 맞다고 보고 타다 측 손을 들어줬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는 이용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고 분 단위 예약호출로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임차하는 일련의 계약”이라며 “이용자와 쏘카 사이 초단기 임대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1심 판결 후 택시업계를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가 커졌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며 “검찰의 망설임 없이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의 항소와 관련해 이 대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꿈꾼 죄로 또 법정에 서야 한다”면서 “물러서지 않겠다. 미래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표 역시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며 “법원의 판결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타다는 미래로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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