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로 시장 질서 교란 및 세금 탈루 등 전국 모든 업체 점검
김현준 국세청장 직접 지시..총 263곳에 조사요원 526명 배치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24일 서울 시내의 한 마트 내 마스크 판매대가 비어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24일 서울 시내의 한 마트 내 마스크 판매대가 비어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마스크 수급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전국 마스크 제조 및 유통업체를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수요가 급증한 틈을 타 마스크를 사재기하고 폭리를 취한 사업자를 잡아내겠다는 취지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현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등 의약외품을 사재기하면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전국의 모든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긴급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날 오후 4시부터 마스크 제조업체 41개, 최근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온라인‧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 등 총 263개 업체에 대해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지방청 조사국 및 세무서 조사요원 526명을 현장 배치해 점검을 실시, 이번 점검은 내달 6일까지 진행된다.

점검내용은 제조‧유통업체의 일자별 생산‧재고량과 판매가격, 특정인과의 대량 통거래 및 무자료 거래 여부 등이다. 

구체적인 검증내용은 ▲마스크 제조업체의 무신고 직접판매 ▲제조·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제조·유통업체의 판매기피 및 가격 폭리(허위 품절처리 후 고가 판매) ▲제조·유통업체의 유통구조 왜곡(특정인과 대량 통거래로 고액판매) ▲브로커·중개상의 인터넷 카페, SNS 등을 이용한 유통구조 문란행위 ▲마스크 무자료 거래(무증빙 현금거래, 밀수출 등)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 결과 사재기‧폭리 등 유통질서 문란 및 세금탈루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 

또한 매점‧매석 등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해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마스크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사재기, 폭리, 무자료 거래 등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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