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관련 성범죄자 연령은 30대 39%·20대 27%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가 5년새 5.8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26일 7만4956명의 성범죄자와 2901명의 재범자 특성을 분석한 ‘2020 성범죄백서’를 발간했다. 분석 대상은 지난 2000년 7월 청소년 대상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된 이후 20년 간 누적된 성범죄자 데이터다.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지하철 또는 기차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던 범죄자가 다시 같은 장소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62.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목욕탕·찜질방·사우나’(60.9%), ‘버스’(53.1%), ‘공중화장실’(44.8%), ‘범죄자의 주거지’(37.2%) 순이었다. 특히 재범자(2901명)의 36.5%(1058명)가 기존에 저지른 범죄와 동일한 장소에서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성범죄 발생 장소가 교통수단이나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이 많은 것은 디지털기기 보급이 일반화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2013년 412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5.8배 급증한 2388건이 등록됐다. 연령은 30대가 39.0%, 20대 27.0%로 20~30대가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56.5%)이 가장 많았다. 이어 집행유예(30.3%), 징역형(8.2%), 선고유예(5%)가 뒤를 이었다.
범죄 유형과 범행 시간도 반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유형에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동일 재범 비율이 75.0%로 가장 높았고 ‘강제추행’ 70.3%, ‘공중밀집장소 추행’ 61.4%로 여타 범죄에 비해 1·2차 등록죄명의 일치율이 높았다.
범죄 발생 시간대로 보면 새벽 3~6시 사이에 동종 재범 비율이 28.1%로 가장 높았다. 범행 수단 측면에서는 수면·음주·약물을 사용해 재범한 비율이 45.1%로 가장 많았다.
법무부는 성범죄자가 유사한 수법으로 재범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정보를 등록해 공개하는 신상등록제도가 성범죄 예방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봤다.
한편, 최근 5년간 신상정보가 새로 등록된 대상자는 연평균 1만2755명이고 누적 대상자는 지난해 말 기준 8만2647명이었다. 이에 따라 올해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기준 등록 대상자의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44.1%, ‘강간 등’이 30.5%,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12.4%로 성범죄가 전체 등록 대상의 약 87%에 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범죄 분석 결과를 적극 활용해 모든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