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질서 교란 움직임 포착, 생산 차질 가능성에 MB필터 업체까지 조사 확대
3월6일까지 12곳 일제점검..국세청 “세금탈루 등 확인될 경우 즉시 세무조사”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코로나19 확산 속 마스크 매점매석, 가격 폭리 등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마스크 제조·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 국세청이 마스크 핵심 원자재인 필터를 만드는 업체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했다.
국세청 점검 결과, 무자료 거래 등 거래질서 교란 행위나 세금 탈루가 확인되는 업체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다.
국세청은 28일 오전 10시부터 마스크 MB필터(멜트블로운 부직포) 제조업체 12곳에 대한 일제 점검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점검 기간은 내달 6일까지며, 조사요원 24명을 투입해 1개 업체에 2인 1조씩 현장 배치된다.
MB필터는 보건용 마스크 내피 제작에 사용되는 핵심 재료다. 필터의 입자차단 성능에 따라 KF80, KF94, KF99 등으로 표기된다.
조사 대상 12개 업체의 MB필터 생산량은 국내 생산량의 95%를 차지한다.
국세청이 마스크 필터 제조업체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한 것은 필터의 사재기나 무자료 대량 거래 등으로 마스크 생산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
실제 현재 진행 중인 국세청의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점검 과정에서 MB필터 사재기 및 유통질서 교란 움직임이 일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점검 내용은 ▲무자료 거래(무증빙 현금거래, 밀수출 등) ▲공급 기피 및 가격 폭리 ▲특정인과의 대량 통거래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 결과 무자료 거래 등 거래질서 문란 및 세금탈루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마스크 수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일제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사재기, 폭리, 무자료거래 등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5일부터 조사요원 526명을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총 263곳에 투입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