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신청 자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총소득액은 얼마인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3월말까지로 연장했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시작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당초 16일에서 31일로 연장했다”며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연간 근로장려금을 상·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 지급한다. 전년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상반기 신청분)은 6월에, 전년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하반기 신청분)은 12월에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가구별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이다.

가구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52만5000원, 홑벌이가구 91만원, 맞벌이가구 105만원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우편·모바일로 발송했다.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안내대상자 여부’와 ‘개별인증번호’를 ARS전화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또는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달 31일까지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6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5월에 신청하면 9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ARS전화, 손택스, 홈택스, 지방국세청 콜센터, 신청요청서 팩스·우편 제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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