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30건 공공 발주 입찰서 담합 업체 적발
과징금 총 61억9000만원 부과 및 시정명령 부과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수년간 공공 발주 수도관 입찰에서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 적발됐다. 

공정위는 한국수자원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사업본부 등이 2012년 7월부터 구매한 230건의 수도관 입찰(총 1300억원 규모)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한 건일스틸㈜ 등 10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1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건일스틸을 포함해 ㈜케이앤지스틸, 웅진산업㈜, ㈜서울강관, 한국종합철관㈜, 현대특수강㈜, ㈜구웅산업, 웰텍㈜, ㈜태성스틸, 주성이엔지㈜ 등 10개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담합 실행을 위한 낙찰 예정사 및 들러리 결정 뿐만 아니라, 이를 공고화하기 위해 낙찰 물량 배분까지 사전에 합의했다. 

이들은 수요 기관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수요 기관의 발주 시기, 구매 물량 등의 정보를 가장 먼저 인지한 업체, 즉 ‘영업 추진 업체’가 낙찰 예정사로 선정했다. 그렇지 않은 건은 추첨(제비뽑기) 방식으로 낙찰 예정사를 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낙찰사와 들러리사 간 합의한 낙찰 물량 배분 기준은 5개 사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낙찰사가 52%, 4개 들러리 사가 각 12%씩 비율로 배분됐다. 

단,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물량을 배분하지 않고, 그 물량 전체는 낙찰사의 몫으로 정했다. 

영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2014년 3월28일 이후에는 낙찰사에 대한 우대 없이 낙찰사와 들러리사 간에 균등 배분(1/N) 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이 같은 합의 내용을 ‘협력사 간 협의서‘라는 이름으로 2012년 7월 최초 작성했다. 이후 8차례 개정을 통해 수정·보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실제 입찰에서는 낙찰 예정사가 들러리사의 투찰 가격을 전화나 팩스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실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총 230건의 입찰에서 담합 가담 업체 모두 낙찰 받을 수 있었으며, 낙찰 물량은 정해진 배분 기준에 따라 배분됐다. 

수도관의 공공 구매는 2009년부터 다수 공급자 계약이라는 새로운 구매 방식이 도입됐다. 공정위는 사업자들 간 경쟁이 삼화되면서 관련 사업자들의 수익성은 악화되자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노후 수도관 교체 등을 위해 실시된 수도관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구매 입찰 시장에서 담합을 통해 편취한 부당 이익을 환수하고,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려 향후 유사한 분야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도관과 같은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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