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사위서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앞둬..참여연대·경실련 논의 중단 촉구
“조세정의 목소리 외면하고 법 개정 시도하면 총선서 시민 심판을 받을 것”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기간을 좁혀 과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국회에 종교인 특혜 과세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법사위는 4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이날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오는 5일 즉시 본회의에서 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소득세법 개정안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2월 대표 발의한 법안. 현행 소득세법 제2조에 ‘종교인 퇴직소득’ 항목을 새로 만들고, 종교인 과세가 시작된 2018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일반 근로자와 달라 조세형평성 훼손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참여연대는 4일 성명을 내고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이 법안은 일부 종교인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으로 절대 통과돼선 안 된다. 국회는 조세정의를 무너뜨리는 법안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015년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이 여야 합의하에 국회에서 통과 됐음에도, 정부는 계속해서 법안 시행을 미뤄왔고 종교인의 의견을 받아 시행령을 수정하는 등 법안의 취지를 퇴색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해 국회가 국민의 삶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런 상황에서 조세정의에도 부합하지 않고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소수 종교인 특혜 법안 처리를 시도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여야가 짬짜미식으로 슬그머니 종교인 특혜 과세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참여연대는 오늘의 국회 논의 과정을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국회는 법안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조세정의와 국민개세주의에 입각해 당연히 부과되고 납부해야 할 종교인의 과세 문제는 반세기 넘게 논의만 돼오다 높은 사회적 여론에 힘입어 2018년 1월부터 시행됐다”며 “그러나 관련 소득세법 개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세부적인 내용에 종교인 과세의 본질을 훼손하는 내용들을 담아 그 취지를 형해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종교활동비 비과세 추가 조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과 종교인 세무조사를 사실상 배제하는 조항(소득세법 시행령 제222조 제3항)등이 그 예시다.

이어 “이번에는 그보다 더 나아가 종교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대해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종교인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2018년 1월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는 조항 도입으로 특혜를 주려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소득이 있는 곳에 예외 없이 과세돼야 한다는 원칙은 조세정의실현의 기본”이라며 “오랜 논의와 사회적 여론에 힘입어 시행된 종교인 과세가 퇴직단계의 소득과세부분에서 결국은 법 개정을 통해 세금을 줄여주는 특혜로 인하여 형해화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라도, 본회의에서라도,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해당 법률안 개정 시도는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필요경비도 20%에서 최대 80%까지 산입을 받는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근로소득에 비해 상당한 혜택을 보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종교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다양한 비과세 혜택도 주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사실상 소득이 있다면 과세돼야 한다는 조세형평성 차원의 종교인 소득과세의 취지를 무력화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정부가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종교인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고 궁극적으로 기타소득으로서 예외가 아닌 근로소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경실련의 입장.

경실련은 “오랜 논의와 사회적 합의로 법 개정을 통해 분명하게 정립된 종교인 소득과세는 조세정의에 입각한 조세형평성 실현의 좋은 예”라며 “조세정의를 외치는 시민들의 건전한 목소리를 국회가 나서서 외면하면서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따져 법 개정을 시도한다면 다가올 총선에서 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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