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왼쪽) 쏘카 대표, 박재욱 VCNC 대표가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운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타다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문을 띄웠다.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서 통과될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결정은 대통령님의 말씀과 의지를 배반하는 것”이라며 “타다의 1만2000명 드라이버가 실직하지 않도록 100여명의 젊은 혁신가들이 직장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최종 의결을 진행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타다는 1년6개월 뒤 불법이 된다.

박 대표는 “대통령님께서는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타다처럼 신구 산업 간의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타협기구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했다”며 “타다의 도전과 모험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지만 국토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2월19일 재판부는 검찰의 1년 실형의 유죄 구형에 대해 쟁점이 되는 모든 사안을 반박하며 무죄를 판결했다”며 “법의 판단을 받은 저는 다시 미래로 가는 새로운 시간을 갖게 됐다고 확신하게 됐지만 국토부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공표한 국정철학을 거스르고 법원의 결정도 무시하면서까지 한참 성장하는 젊은 기업을 죽이고 1만2000명의 일자리를 빼앗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대통령님께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고 보고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도 살 수 있는 상생안이라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도 알고 싶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맞다”며 “혁신과 미래의 시간을 위해 대통령님의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아니다”라며 “국회는 타다금지조항이 포함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가 말하는 플랫폼택시혁신, 그것이 작동하면 그때 가서 타다금지조항을 넣던지 해달라”며 “다른 모빌리티업체가 말하는 혁신이 타다가 금지돼야만 가능하다면 그들이 혁신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편익을 높이면 그때 가서 타다를 금지해 달라”고 했다.

특히 이 대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1만명의 드라이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지조항을 처리해서 회사는 사업을 접고 투자자는 손실을 떠안는다고 해도 1만명의 타다 드라이버들은 갈 곳이 없다”며 “다시 택시로 돌아가려고 해도 대리기사로 돌아가려고 해도 지금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타다와 같은 새로운 혁신적인 영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며 “택시와 택시기반 모빌리티회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타다를 일단 금지시키고 1만명의 드라이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법안을 국토부가 앞장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처리해야할 법안은 코로나 경제 위기에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한 민생 법안”이라며 “1만명의 드라이버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170만명의 수도권 이용자들의 이동권을 위협하는 타다 금지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9시 본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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