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이탈자 속출:정부 지침 위반에 방역망 구멍→최고의 백신은 성숙한 시민의식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여전히 기세를 떨치고 있다. 신천지교회의 신도 위주로 나타나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양한 직업군으로 확대되면서 일반병원, 요양병원, 콜센터 등에서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다 보니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어려움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고, 이에 코로나19 예방과 조기종식을 위해 힘을 보태는 사람들이 있다. 큰 액수의 기부금을 선뜻 내놓는 사람들을 비롯해 대구로 자진해서 내려가는 의료진, 자발적으로 월세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 불철주야 고생하고 있는 보건당국 관계자 등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희생이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하는 이때 일부 사람들의 일탈 행동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확진판정 후 의료진이나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서 자신의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해 방역과 예방에 혼란을 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격리조치를 받고도 지침에 따르지 않아 다수의 환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 적절치 못한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이기심이 아닌 이타심이 절실하게 필요해 보인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2차 감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는 확진자를 비롯해 확진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시민 등에 대해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외출을 했다가 확진 판정이 난다면 감염 확산뿐만 아니라 이동경로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요구되기에 자가격리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이탈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자가격리 지침 어기고 버젓이 거리 활보..구멍 뚫린 방역망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강경 대책을 내놨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이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법무부는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엄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코로나19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실시하는 검사 또는 격리 조치 등에 응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고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 이번 조치로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국민 모두가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코로나19 감염증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격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일부 자가격리 대상자의 일탈이 방역망에 구멍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자가격리를 통보받고도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이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지난 10일 안산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이탈자를 경찰에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8일 시 3번째 확진자로 판정받은 A씨는 지난달 16일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돼 이달 1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됐다.
하지만 확진 판정과 함께 역학조사가 이뤄지면서 자가격리 중이었던 지난달 26일 오후 1시부터 32분간 걸어서 편의점을 다녀온 사실이 파악됐다.
시는 역학조사에서 카드전표 등을 통해 A씨의 자가격리 이탈 사실을 확인했으며 A씨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시는 스마트폰 위치추적,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추가 이탈 사실을 조사할 방침이며 치료가 종료되면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관내 자가격리 중인 B씨의 주거지 이탈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B씨는 회사 내에 확진자가 발생하자 지난달 24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하지만 같은 달 26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회사에 출근했다가 또 다른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접촉자는 다음날 확진자로 판정됐으며 B씨는 11일까지 자가격리 기간이 연장됐다.
앞서 경북 안동시는 자가격리 중 가게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등 영업을 한 C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지난달 28일 C씨에 대한 검체를 채취하고 자가격리를 명령했다. 하지만 C씨는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당일부터 사흘 동안 아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음료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달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는 4일에도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하고 카페 영업을 한 D씨를 고발하기도 했다. D씨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 자가격리 중 해외여행에 특강까지..단원들 ‘일탈’에 고개 숙인 국립발레단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민감할 수밖에 없다.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지만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몰래 외출해 사람을 만나고 쇼핑을 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 위반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립발레단이 단원들의 연이은 일탈 행위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자가격리 기간 중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사설학원 특강을 진행하는 등 외부 활동을 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기 때문.
국립발레단에 따르면,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24일부터 일주일간 강수진 예술감독을 포함한 단원 전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달 14~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했다. 이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해당 출연진에 선제적 안전 조치 차원에서 2주간 자가격리를 결정한 것이다.
국립발레단은 2일 자체 자가격리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해당 기간동안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거나 확진을 받은 직원, 단원은 없었다고 국립발레단은 전했다.
하지만 단원 중 1명이 자가격리 기간 중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정단원인 E씨가 발레단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온 것.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27일 E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행 사진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국립발레단은 강 감독의 이름으로 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현재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발레단 소속 단원이 자체 자가격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일본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국립발레단 소속 단원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것으로 예술감독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씨에 대해서는 “내부 절차를 거쳐 해당 단원에 대한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립발레단 단원 관리에 더욱 세심하게 신경쓰겠다”고 약속했다.
국립발레단은 현재 E씨에 대한 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불과 며칠 뒤 일부 단원들의 일탈 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무용 칼럼니스트 윤단우가 국립발레단 단원들이 자가격리 기간 중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발레학원에서 특강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윤단우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립발레단 단원들은 ‘자가격리’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가. 단체에서 예정된 공연을 취소하고 자가격리 조치를 취한 것이 단원들이 자유롭게 외부활동을 하라는 취지로 내린 결정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확진자들이 급증하고 있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공연계 동료들의 활동이 위축돼 프리랜서 예술가들은 생계가 위태로운 지경인데 자가격리 기간에 사설학원 특강을 나간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한 행위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윤단우는 국립발레단의 무용수들의 사설 특강 포스터를 게재했다. 국립발레단 무용수 3명은 지난달 22일, 26일, 29일, 3월1일에 한 발레 학원에서 특강을 한다고 예고됐다.
지난달 22일과 29일 특강은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나머지 강의는 모두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F씨는 22일과 29일 특강을 했다. 22일은 자가격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29일도 국립발레단에서 지정한 자가격리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데 격리기간에 인접한 주말이라는 점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코로나19의 잠복기를 고려하면 29일에도 특강을 자제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코로나19 이기는 최고의 백신은 ‘성숙한 시민의식’
한편,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앱)이 7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안드로이드 버전만 우선 시행하고 아이폰 버전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앱은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통해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에서 이탈하면 격리자 및 관리자 앱에서 경보음이 울리도록 설정됐다. 격리자가 GPS 기능을 차단해도 경보음이 울린다.
또한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푸시 알람이 울리면 자가격리자가 발열·기침·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스스로 진단해 항목별로 ‘예’ 또는 ‘아니오’를 체크해 전송하도록 했다.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이탈을 확인해 경찰에 출동을 요청할 경우, 경찰은 위치추적·수색을 통해 자가격리자를 격리장소로 복귀시킬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자가격리자가 이 같은 강제 처분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음달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심각한 위기도 시간이 지나면 경각심이 풀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자가격리 위반은 감염병 만큼이나 위험하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가격리 지침 준수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가격리자 스스로 외부 출입을 삼가야 하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시민의식이다. 이기심이 있는 한 이번 바이러스를 쉽게 잡을 수 없기 때문.
자가격리자는 철저하게 지침을 지키고 시민들은 다시 한 번 ‘사회적 거리두기’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당연한 것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