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재직 중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교무부장이 지난해 5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2018년 7월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년8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딸들에게 유출하고 그 딸들이 그와 같이 입수한 답안지를 참고해 정기고사에 응시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 재직 당시인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시험문제와 정답을 빼내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엔 5등, 2학년 1학기엔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다. 동생도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엔 2등, 2학년 1학기엔 자연계 1등이 됐다.

그러나 A씨와 두 딸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올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왔다.

1심은 A씨가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것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는 4번에 걸쳐 전 과목의 유출된 답을 암기한 다음 이를 참고했고 그 결과 전 과목에서 실력과 다르게 대폭 향상된 성적을 거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두 딸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누구보다 학생 신뢰에 부응해야 할 교사가 자신의 두 딸을 위해 많은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한 행위는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우리나라 전체 교육에 대한 국민 전반의 신뢰가 떨어져 피해 또한 막심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쌍둥이 딸들은 당초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 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혐의를 계속 부인해 사건이 검찰로 되돌아간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이들 자매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식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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