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공방 점입가경..반도건설 투자 목적 허위공시 판단 ‘뜨거운 감자’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한진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남매의 난’이 점점 더 가열되고 있다. 

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의 날선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반(反) 조원태 3자 연합’의 한 축인 반도건설과 조 회장 측의 설전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한진칼은 3자 연합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융당국에 신고, 조사까지 요구하고 나서는 등 주총에서 우위 선점을 위한 양측의 막판 총공세가 치열하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왼쪽),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뉴시스>

17일 한진칼 등에 따르면, 전날(16일)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에 3자 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및 처분을 요구하는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 

한진칼은 이들의 허위공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경영권 투자, 임원·주요주주 규제 등을 문제삼았다. 

한진칼은 반도건설이 보유한 3.28%의 지분 처분을 금감원에 요청했다. 반도건설의 지분 취득 목적은 실제로는 ‘경영 참여’이지만, ‘단순 투자’로 허위 공시 했다는 것.  

앞서 반도건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로 공시해오다가 1월10일 경영 참여로 목적을 변경했다. 

한진칼은 반도건설의 권홍사 회장이 지난해 8월과 12월 한진그룹 대주주와 만난 자리에서 본인의 한진그룹 명예회장 선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한진칼 등기임원 또는 감사 선임권, 그룹 소유 부동산 개발권 등도 요구한 것으로 알렸다.  

이를 미뤄 권 회장의 지분 보유 목적은 애초부터 경영 참여였다는 게 한진칼 측의 설명. 

현행 자본시장법(제147조 1항)에서는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자는 보유 목적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권 회장은 지분을 매입하면서 단순 투자로 공시, 이 같은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한진칼의 주장과 관련해 반도건설 측은 지난해 고(故)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런 타개 이후 조 회장이 도움을 요청하는 만남을 먼저 요구해 권 회장과 만남이 이뤄진 것이며, 이는 위로와 격려 차원이었다고 반박했다. 

반도건설은 “조 회장은 만난 자리에서 도와달라는 여러가지 제안을 먼저 했다”면서 “이에 대한 권 회장의 대답을 몰래 녹음하고 악의적으로 편집해 언론 기사에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진칼 투자는 단순투자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조 회장을 만난 시기의 지분율은 2~3%에 불과했기 때문에 명예회장 요청 등 경영 참여 요구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진칼은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에도 칼끝을 겨눴다. KCGI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활동 규제 위반, 투자목적회사(SPC) 투자방법이 자본시장법을 어겼다며 조사를 요청했다. 

KCGI는 이달 7일부터 자신들이 개설한 홈페이지 방명록에 연락처를 남긴 한진칼 주주들에게 연락해 의결권 위임을 권유했다. 

하지만 한진칼은 의결권 권유자가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한 날로부터 2영업일이 지난 이후부터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KCGI가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KCGI는 6일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제출, 실제로 7일이 아닌 11일부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가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의결권 권유자가 해당 법 조항을 위반할 경우 금융위는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를 정지 또는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한진칼은 시정요구 및 수사기관 고발 등을 요청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아울러 자본시장법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는 공동으로 10% 이상의 경영권 투자를 할 수 있는 반면 SPC는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즉, 단독으로 10% 이상 경영권 투자를 해야 하는 셈.

뿐만 아니라 SPC가 최초 주식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10% 이상 경영권 투자를 못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이를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KCGI가 현재 운용 중인 6개의 SPC 가운데 그레이스홀딩스(한진칼 지분 12.46% 보유)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경영권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와 함께 그레이스홀딩스는 2018년 12월28일부로 한진칼 주식 10% 이상을 보유해 자본시장법상 주요주주에 올랐다. 따라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개별 보고할 의무가 법적으로 생겼음에도 불구,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진칼은 “지난해 3월 이후 특별관계자인 엠마홀딩스나 캐트홀딩스가 보유한 주식 수를 그레이스홀딩스의 소유 주식수로 포함해 공시해 실제 주식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달 27일 열리는 한진칼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율은 조 회장 측이 33.45%, 3자 연합 측이 31.98%로 각각 추산된다. 

만약 반도건설 측의 한진칼 지분 공시 내용이 허위로 결론날 경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 KCGI의 3자 연합 지분율은 20%대로 내려앉게 돼 한진그룹과 지분율 경쟁에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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