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오후 3시부터 이 사건 핵심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 배포 등)이다. <사진=뉴시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에 비밀방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20대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동의를 넘어섰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 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글은 20일 오전 10시 기준 23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타인의 수치심과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며 “절대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동시접속 25만명이 어린 학생의 성기에 애벌레를 집어넣는 걸 150만원이나 주고 관전하는 대한민국 남자들의 삐뚤어진 성 관념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겁박해 가족 앞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고 이게 악마가 아니면 뭐가 악마냐”며 “반드시 맨 얼굴 그대로 포토라인에 세워야 한다. 타인의 수치심을 가벼이 여기는 자에게 인권이란 단어는 사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16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박사방’의 운영자로 유력하게 추정되는 20대 A씨를 체포했다. 이후 A씨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로 경찰에 구속됐다.

영장을 발부한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수십명의 여성을 협박·강요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며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A씨의 신상 공개를 검토 중이다.

피의자 얼굴 공개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에 따른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입증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 소명 ▲피의자가 만 19세 이상일 경우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신상정보 공개여부는 각 지방청에 설치돼있는 신상공개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위원회는 외부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 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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