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청원 30만 돌파..경기남부경찰청 내사 착수 및 청와대에 청원인 정보공개 요청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생후 25개월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3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국민적 공분을 샀다. 해당 청원이 온라인을 통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희 25개월 딸이 초등학생 5학년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23일 오전 10시 기준 35만여명이 동의했다.

자신을 경기 평택시에 거주하는 두 딸의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25개월 어린 아기가 초등학교 5학년 아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좋게 해결을 보려 이야기 하려 했는데 너무 억울하고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교류하던 이웃의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17일 집에 놀러 와 딸과 놀아주다가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며 “다음날 딸의 기저귀를 갈아주려 하는데 아이가 ‘아프다’며 생식기를 가리키더라. 자세히 보니 딸의 음부가 부어있었고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이어 “병원에 데려갔더니 상처가 생겨 추후 정밀검사를 받아보자는 소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이 사실을 초등생 부모에게 알렸지만 ‘아빠 없이 혼자 자라 외로워서 스스로 기저귀를 내렸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했다.

또한 ‘아이가 놀다 그런 거 같다’ ‘요즘 애들은 성장이 빠르다’ ‘당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등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초등학생 5학년인 아이를 의심하는 것에 대해선 “아이의 폰에서 성인 어플 ‘나랑 XXX’를 봤었다”고 말했다.

그는 “초등학생 5학년 부모님과 학생의 처벌을 원한다”며 “다시는 어린아이의 성폭행 법이 강화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해당 청원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원과 관련된 112 신고 등이 없었고 청원 내용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특정할 근거가 없어 경찰은 청와대 측에 청원인의 이메일 주소 등 정보를 공문을 통해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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