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해외여행 취소·연기 권고..별도 연장조치가 없을 경우 4월23일에 자동 해제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여행사 카운터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전 세계 국가와 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고 해외여행 취소 및 연기를 권고했다.

외교부는 지난 23일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의보 발령 기간은 한 달이며 별도 연장조치가 없으면 오는 4월23일에 자동 해제된다.

외교부는 “여행경보제도에 따라 1단계(여행유의) 및 2단계(여행자제) 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와 지역에 대해 향후 한 달간 특별여행주의보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는 남색경보(여행유의), 황색경보(여행자제), 적색경보(철수권고), 흑색경보(여행금지) 등 4단계로 구성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되며 행동요령이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한다.

발령 기간은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가능하며 해당 기간에는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이유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 등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급속한 확산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국가의 대폭 확대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두절 속출 상황에서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의 긴요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해당 기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길 바란다”며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국내에서 시행하는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4월5일까지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하고 있지만 조심스레 봄 햇살을 즐기시는 걸 넘어 꽃 구경에 인파가 몰리고 클럽행을 계획하는 젊은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40대 이하 환자의 치명률이 걱정했던 것보다 낮은 것도 경각심을 늦춘 것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모두가 확실히 참여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 아이들을 학교로 돌려보낼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다”며 “한 사람의 방심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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