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민주당 여성 의원들 및 예비후보들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규탄 성명 발표
현재까지 피해여성 74명 유포 및 시청 가담한 인원 중복 추산 26만 명에 달해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청소년 성 착취물이 불법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인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일제히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악의적·반복적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여론이 들끓자 총선을 20여일 앞둔 정치권이 급하게 보완 입법에 나선 모습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국회’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홍철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경기 김포시을). <사진=뉴시스>

24일 홍철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경기 김포시을)는 지난 2018년 1월 조두순 사건 등과 같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아동학대 사건’등에 대해 ‘국회의 직권’에 따라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 것에 이어 ‘텔레그램 n번방’피의자 신상공개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경찰이 자체적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있지만 국민 여론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에 홍 예비후보는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나 사람의 의사에 반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 또는 유포하는 행위를 ‘특정강력범죄’로 정하는 동시에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얼굴, 성명, 나이’ 등의 신상을 국회가 의결로써 정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회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홍 예비후보는 개정안에서 ‘피의자 얼굴 등의 공개에 관한 소급적용 기준’을 정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개정안 시행 이전의 모든 특정강력범죄 대상 사건을 소급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회는 의결로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를 정부에 요구할 수 있고 정부는 이에 응해야 한다.

홍 예비후보는 “강력범죄의 종류도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시대 상황을 적극 반영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몰카 성범죄자를 악의 축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국회가 법률적 직권으로 해당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적극 공개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희경 미래통합당 의원도 디지털 성범죄를 막는 ‘n번방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불법촬영물 제작·유포를 통해 금전을 취득하는 등, 범죄 수법이 악랄하고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해선 정부가 신상공개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엄벌 처벌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매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물 제작 · 유포자는 성범죄자에 해당돼 신상공개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음란물과 관련되어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는 전무하다.

송희경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뉴시스>

아울러 송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처와 관례로 자리 잡은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며 가칭 ‘N번방 방지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할 가칭 ‘N번방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촬영물 제작자에 대한 처벌 강화 ▲불법촬영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 ▲불법촬영물 구매 및 소지자에 대한 벌금 신설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불법촬영물의 유통 거래를 방조하거나 삭제 조치에 소극적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앞서 23일 민주당 백혜련, 박경미 의원 등 여성 의원들과 예비후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으로서, 무엇보다 인간으로서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에 대한 사법 당국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한 자리에 모인 의원들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상습범을 가중처벌하고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는 행위 자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될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고 ▲영리적 이용에 관한 처벌 조항도 현행보다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미성년자 등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비밀회원들로부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받아 유포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피해여성은 74명이며 이중 아동과 청소년 등 미성년자들은 16명에 이르며 60여개의 ‘n번방들’에서 유포와 시청에 가담한 인원은 중복 추산해 26만 명에 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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