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60억 투입해 교통단속장비·신호등 설치..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상향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2060억원을 투입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2000여대를 설치하며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도 대폭 상향한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이 발표된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설치된 노란 발자국에서 안전하게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br>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이 발표된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설치된 노란 발자국에서 안전하게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2020년도 이행계획을 확정해 24일 발표했다.

먼저 올해 총 2060억원을 들여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와 신호등 2146개가 우선 설치된다. 올해 지원 예산 중 149억원은 교육부에서 최초로 시도교육청과 함께 재원을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경찰청에서는 과거 교통사고 유형과 도로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했다.

또한 정부는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노란발자국 등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개발한다.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위치한 초등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 2022년까지 총 1000개교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022년까지 학교 내에 보행로가 없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368개 학교(유 336개교, 초 1901개교, 중 1220개교 등)를 대상으로 보행로 확보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보도와 차도의 분리가 시급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며 학교 밖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18년부터 추진 중인 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 사업을 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력해 진행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을 저해하는 관행도 근절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야가림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하는 한편 6월부터는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하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도 적극 도입한다. 상반기 서울과 부산, 인천 등 5개 시·도를 시작으로 하반기엔 전국으로 확대한다.

올 상반기 중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거쳐 하반기에는 안전시설 개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보호구역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업무 관계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반 국민들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경찰청과 관계기관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이고 교육부에서는 출고한 지 11년 이상 된 노후 통학버스의 조기 교체를 추진하는 등 통학버스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