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법률업무 대리한 김앤장법률사무소 재직 잡음
CGCG, 신동빈 회장 사내이사 선임안도 반대 의견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국내 주요 유통기업들의 ‘슈퍼 주총 위크’가 본격화된 가운데 롯데지주의 사외이사 선임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사외이사는 회사와 경영진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자리로, 무엇보다 독립성과 이해상충 방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롯데 측은 신동빈 회장과 그룹 계열사의 법률 자문 등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인물들을 사외이사로 내세워 독립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사진=뉴시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오는 2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제5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총에서는 신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권오곤·이장영 사외이사 후보의 재선임 및 신규 선임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롯데지주 사외이사 후보를 두고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반대를 권고했다. 

권 후보는 판사 출신으로 현재 김앤장법률사무소 국제법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며, 2017년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됐다. 

또한 이번 주총에서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 예정인 이 후보 역시 2016년부터 현재까지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는 상태다. 이 후보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에서 근무한 금융관료 출신으로, 롯데하이마트에서 4년간 사외이사로 활동한 바 있다. 

CGCG는 두 후보가 모두 김앤장법률사무소에 재직 중인 점을 문제 삼으며 사외이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결여됐다는 지적. 

CGCG는 “김앤장법률사무소는 회사 및 계열사의 다양한 법률업무를 대리하고 있다”면서 “특히 2017년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 4개 계열사의 분할합병을 통해 지주회사 체제로 재편하는 법률분석 및 자문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할합병 과정에서 제기된 주주총회결의금지 등 가처분 신청의 법률대리를 맡았다”며 “이후 롯데케미칼, 롯데상사 등의 지주회사 편입, 롯데제과 해외법인 매각과 그룹 순환출자 해소 관련 자문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또한 회사 대표이사이며 지배주주인 신 회장의 횡령·배임 관련 형사재판을 변호하기도 했다는 점도 반대 이유의 근거로 들었다. 

CGCG에서는 “최근 3년 내 해당 회사(연결대상 포함) 및 회사의 최대주주와 자문계약 및 법률대리 등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회사 등의 피용인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이유로 반대를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의 사외이사 선임 카드는 롯데지주의 지배구조 개편 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롯데는 호텔롯데 상장 시기를 엿보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 출신인 이 후보의 전문성과 영향력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것이라는 풀이다. 

이 같은 이해관계 속 선임된 사외이사는 결국 회사 경영자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현실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다. 

<자료=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
<자료=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

한편, CGCG는 신 회장의 롯데지주 사내이사 후보 재선임 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신 회장이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이 있다는 점 등 때문이다. 

앞서 신 회장은 2017년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지배주주 일가와 함께 롯데그룹 경영비리 관련 특경가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 회장은 별도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뇌물공여 및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 관련 배임 혐의를 인정한 2심 판결을 확정해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확정했다. 

CGCG는 “업무 관련 불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후보의 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회장은 과거 10개 계열사 및 재단의 이사를 겸직했으나 지나해부터 롯데쇼핑 등 주요 계열사 등기이사를 사임했다. 그러나 아직 동 회사의 대표이사 외에 롯데제과와 롯데케미칼의 대표이사를 겸직 중이다.

이에 CGCG는 “대표이사의 경우 일반 등기이사와 높은 책임성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겸직을 보다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서 “신 회장은 과도한 겸직으로 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