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생후 15개월 된 영아를 굶기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탁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위탁 받아 돌보던 생후 15개월인 문모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문양을 돌보던 중 열흘 간 하루 한 차례 분유 200㏄만 먹였다. 설사가 잦다는 것이 이유였다. 또 꿀밤을 때리거나 발로 머리를 차는 등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2018년 10월21일 문양이 뇌사상태에 빠지면서 드러났다. 문양을 진료한 이대목동병원 의사가 증상을 토대로 뇌손상 결론을 내렸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

더욱이 A씨는 문양뿐만 아니라 함께 돌보던 장모양(당시 6개월)과 김모군(당시 18개월)을 학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그는 장양의 코와 입을 틀어막고 욕조물에 얼굴을 담그는가 하면 김군을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아래로 밀어 넣어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1심은 “법관에게 부여된 양형 권한은 국민에게서 온 것이고 국민의 법감정과 유리될 수 없다.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참혹한 비극이 벌어져선 안 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표명한다”며 이례적으로 양형 권고 기준을 넘는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사건은 피해 결과가 매우 무겁고 피고인의 잘못과 책임 또한 매우 크다”면서도 “다른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진 점을 반영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