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병예방 관리 안내 지침 배포
학원·PC방 등 청소년 이용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한시적 운영 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초·중·고 개학이 연기된 가운데 24일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학생들의 책상을 벌리고 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각 교실에 체온계와 소독용품까지 비치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교육부가 오는 4월6일로 예정된 개학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후속조치로서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학생 등 청소년 이용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와 학교 안에서 적용해야 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응수칙을 중심으로 마련했다.

앞서 정부는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행정명령으로 종교시설 등에 대한 한시적 운영제한 조치를 하면서 학원과 PC방, 노래방 등도 지방자치단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 전북도청과 서울시청, 경기도청 등이 학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을 ‘제한적 허용 시설’로 지정한 상태다.

지자체, 교육청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필수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지침을 위반한 곳은 지자체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원 등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금 300만원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에는 소요된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교육부는 전국 유·초·중·고의 개학 준비를 위해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을 마련, 전국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은 학교가 준수해야 할 코로나19 방역의 기본 방향, 개학 전후 준비 및 실행 사항, 학교 내 의심증상자 발생 등 유사시 대처요령 등을 담고 있다.

모든 학교는 개학 전 전문업체에 위탁해 학교 전체 특별소독 완료해야 하며 의심증상자를 사전에 파악해 등교 중지를 안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심 증상자 격리 장소를 준비하고 등교시간 혼잡화를 최소화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위생, 방역물품도 비치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보건용 마스크(KF80이상)와 일반용 마스크(면마스크)를 확보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학교에 기비축된 보건용 마스크는 377만장으로, 개학 전까지 교육 현장에 보건용 마스크 총 758만장을 비축할 예정이다.

건강 이상 징후가 없는 학생을 위한 면마스크는 현재 867만장이 비축돼 있다. 다음 달 3일까지 1200만장을 추가해 최소 2067만장을 비축하기로 했다.

개학 후 수업을 할 때는 학생 좌석 간 간격 최대 넓게 하고 학년별 수업 시종 시간을 별도로 운용해 쉬는 시간 학생들끼리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교실 창문은 수시로 개방해 환기하고 학교 급식은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배식 시간을 분산하는 등 접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한다.

개학 후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학교와 보건 당국이 확진자 수와 이동 경로 등을 함께 고려해 학급·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14일간 등교 중지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교육부는 학생 한명 한명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모든 예방적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며 “학생들이 불안에서 벗어나 다시 학교에 모일 수 있도록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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