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1T 입찰 포기 이어 서울점도 영업 중단 결정
사업 절반 축소..“수익성 및 재무구조 개선 효과 기대”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폭풍이 면세업계를 덮친 가운데 SM면세점이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을 전격 철수하기로 했다. 

SM면세점은 이미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DF8·DF9(전품목) 구역 입찰을 포기한 상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며 매출이 고꾸라지자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최근 인천공항점 입찰을 중도에 포기한 데 이어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도 연이어 내놓게 됐다. 

SM면세점 서울점 <사진=뉴시스>
SM면세점 서울점 <사진=뉴시스>

SM면세점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종로구 인사동에서 운영중인 SM면세점 서울점 특허권 반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면세점 운영 종료일은 오는 9월30일까지다. 종료일은 특허권 반납 후 관할 세관과의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

시내면세점 운영을 접는 배경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가 주효했다. 적자사업 정리를 통해 손익 구조를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것.  

SM면세점의 지난해 실적은 매출 1808억원, 영업손실 33억원을 기록했다. 적자폭은 전년(-138억원) 대비 105억원 가량 감소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고, SM면세점의 매출은 현재까지 전년 동기 대비 95% 급감한 상황이다. 

김태훈 SM면세점 대표는 이날 이사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입·출국객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제한된 지원 정책으로 누적 적자를 감당할 수 없었고, 중장기적인 수익성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달 초 입찰을 포기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운영도 오는 8월31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SM면세점은 앞으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2023년 1월18일까지)과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2024년 5월30일까지, 5년 갱신 가능) 면세점만 운영하게 됐다. 사업 규모가 절반으로 축소된 셈이다. 

한편, SM면세점은 2015년 서울 시내면세점 중소·중견 사업자로 선정돼 이듬해 종로구에 면세점을 개장했다. 당시 경쟁력은 14대 1이었다. 

이후 5년간 서울 시내면세점과 인천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는 등 사업을 확장해왔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경영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고 결국 사업을 접게 됐다. 

정부는 중소 면세기업에 이달부터 6개월간 임대료 25% 감면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SM면세점은 중소 면세점에 해당되지 않아 3개월 납부유예(무이자)만 받게 됐다. 

서울 시내면세점 운영을 접는 SM면세점은 향후 남아 있는 매장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SM면세점 측은 “남아 있는 인천공항 내 매장 운영에 영략을 집중할 것”이라며 “서울점 폐점으로 전체 누계매출액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수익성 및 재무구조 개선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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