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소영 기자]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190만여명의 동의를 얻었고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신상공개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n번방 사건이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공유한 사건으로, 피해 여성 74명 중 16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성 착취물을 공유하고 관람한 남성들은 약 26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n번방 참여자 전원에 대한 신상공개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지난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대 추산) 26만명 전원 전수조사와 신상공개가 가능한가’라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주범 외에 이를 유료로 구매하고 유포하는 것도 성범죄에 포함시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이용자뿐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터넷 사업자들의 법적 책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대책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불법 동영상 소지자들은 가능하면 모두 찾아 처벌해야 위하력 효과(잠재적 범죄인인 일반인에 대한 위협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려는 힘)가 생긴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는 웹하드 사업자가 성범죄물 등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현행 최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고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웹하드 사업자 모니터링 인력을 18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필터링 점검도 주 1회에서 상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상습 유포자는 매월 경찰청 수사를 의뢰해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방통위는 n번방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 및 차단을 요청했다. 

한편,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n번방 사건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 응답이 82.0%(매우 찬성 58.0%, 찬성하는 편 24.0%)로 집계됐다.

반대 응답은 11.0%(매우 반대 3.5%, 반대하는 편 7.5%), 모름·무응답은 7.0%였다.

찬성 응답은 여성과 20~30대, 진보층에서 전체 평균보다 많았다. 성별, 연령별, 이념성향 등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찬성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성의 16.1%와 50대의 16.0%가 반대한다고 응답해 타 응답자특성과 비교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응답은 여성(찬성 87.0% vs 반대 5.9%)과 20대(88.2% vs 7.8%), 30대(86.4 vs 10.8%), 진보층(88.2% vs 6.1%)에서 평균보다 많았다. 반면 남성(76.9% vs 16.1%)과 50대(75.8% vs 16.0%)에서는 반대 응답이 타 집단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24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7296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6.9%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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