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발 비행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한 시설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줄 지어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오전 0시부터 유럽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정부가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입국 과정에서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을 불허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한 자가격리 대상자는 즉시 고발할 예정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유럽 등 해외 입국자에 의한 지역사회 감염증 전파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104명 중 해외 유입 사례가 57명으로 집계됐다. 검역단계에서 30건이 확인됐고 이후 지역사회에서 27건이 확인됐다. 이중 내국인이 49명, 외국인이 8명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현재까지 조사 완료된 해외유입 사례는 총 284건”이라며 “이중 내국인이 253명으로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21명으로 10% 가량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입국단계에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발열 등 의심 증상 진단과 위치 확인을 통한 생활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 하는 등 자가격리 의무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할 방침이다.

지난 13~24일까지 적발된 무단이탈 건수는 총 11건이다. 이는 자가격리 앱을 통해 적발된 건수로, 자가격리 앱 설치율은 25일 오후 6시 기준 60.9%에 달한다.

아울러 정부는 안전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별 신고센터를 개설해 무단이탈 근절을 위한 주민 신고도 병행, 운영한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앞으로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 허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입국시에는 안전보호앱을 설치해야 한다”며 “안전신문고 앱, 웹을 통해 자가격리 무단이탈 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고 모든 지자체에 자가격리 이탈신고센터도 개소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안전소통담당관은 “무단이탈을 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조치를, 내국인은 자가격리 생활지원비(4인 가족 기준 123만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코드제로를 적용해 긴급 출동해서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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