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檢 송치한 3195건 분석 결과 ‘부부이며 동거 중’일 때 폭력 ↑
자녀 양육·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피해자 80%는 가해자 처벌 원치 않아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배우자가 이혼·별거 요구나 외도를 의심했을 때 가정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그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아 수사한 사건 중 지난해 7월 한 달간 송치한 3195건의 수사 결과를 취합해 폭력 피해 수준을 분석한 자료를 26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 가·피해자가 ‘부부이며 동거 중’일 때 폭력이 가장 빈번히 발생(81%)했다. 상해 이상의 중한 피해가 발생하는 비율은 별거 중일 때가 동거 중일 때보다 5%포인트 높았다.

가정폭력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이혼·별거 요구 및 외도 의심’이 90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발적’(687건), ‘생활 습관’(410건), ‘금전 문제’(407건), ‘태도 시비’(272건), ‘자녀 양육’(269건), ‘집안 종교 갈등’(124건), ‘가사 노동’(122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가해자가 폭력 전과가 많을수록 심각 이상의 피해를 입히는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3195건을 피해 수준으로 구분하면 ▲‘심각’ 338건 ▲‘중간’ 1740건 ▲‘경미’ 1117건 순이다.

‘심각’ 338건 가운데 ‘이혼·별거 요구 및 외도 의심’으로 인해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는 137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가 흉기를 사용해 상해·폭행·협박,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수준의 구타·목조름은 ‘심각’으로 분류된다. 머리채를 잡고 흔들거나 전신을 때리는 폭행은 ‘중간’, 몸을 밀치거나 휴대전화를 던지는 폭행은 ‘경미’로 구분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분석결과를 활용해 가벼운 수준으로 그친 가정폭력이더라도 원인이 ‘이혼·별거 요구, 외도의심’ 등인 경우는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처리 하고 임시조치를 하는 등 단호히 대처하도록 했다.

한편,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8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자녀 양육, 경제적 어려움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로 분석된다.

경찰청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표면적 당사자 진술’에 치우치지 않고 가해자 위험요인·피해자 취약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정보호사건 의견 송치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성단체와 협의해 가정폭력 가해자의 재범의지를 강력히 차단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 위반 시 처벌수준 상향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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