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0m 이내서 판매 제한하는 방안 검토..27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당류 과다섭취 시 각종 건강 문제 유발..해마다 섭취율 늘면서 비만율도 증가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전국 초·중·고등학교 매점 등에서 탄산음료 판매가 제한된 가운데 앞으로 학교 주변 200m 내에서도 탄산음료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인 학교 주변 200m 이내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식약처는 청소년의 탄산음료 지나친 섭취와 비만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교에서 교내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 혼합음료, 유산균음료, 과·채 주스, 가공 유류 가운데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과 일반 커피음료 등은 매점이나 자판기에서 팔지 못한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탄산음료를 마시는 비율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식약처가 규제 강화 카드를 들고 나선 것. 

탄산음료는 당류의 주요 공급원으로 당류를 과다 섭취할 경우 비만, 충치, 심혈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의 탄산음료 섭취율과 비례하게 비만율도 증가하고 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실제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중고생의 주 3회 이상 탄산음료 섭취율은 2015년 28.3%에서 2017년 33.7%, 그리고 지난해에는 37.0%까지 올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어린이 비만율도 2012년 10.2%에서 2015년 10.3%, 2017년 11.2%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식약처는 온라인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의 탄산음료 판매 제한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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