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내 검역 강화..무증상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 포함
불이행시 내외국인 막론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 가운데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들이 격리시설로 이동하는 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 가운데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들이 격리시설로 이동하는 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중국을 추월, 세계 최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국이 된 가운데 27일(오늘)부터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이들 중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유증상자는 공항 내 검역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에서 ‘양성’이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된다. 

또한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무조건 14일간 자가 또는 정부가 마련한 시설에 머물러야 한다. 

검역 과정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됐다가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도 자가격리 의무 대상이다. 자가격리 중 증상이 나타나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거처가 없어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단기방문 외국인에 대해서는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한 후 음성이 나올 경우 보건소로부터 모니터링을 받는 조건으로 자유로운 체류가 보장된다. 

이는 최근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람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국내 감염병 유입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보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24일부터는 이들 가운데 우리 국민과 장기체류 목적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를 받고도 자가격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중대본 회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 강제출국시켜야 한다”면서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26일(현지시간) 미 존스홉킨스대 통계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오전 8시30분 기준 미국 확진자는 총 8만3507명으로 하루만에 1만5000여명이 급증했다. 따라서 미국 내 확진자는 중국(8만1782명)을 넘어서게 됐다. 

유럽의 슈퍼전파국이 된 이탈리아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6203명 증가한 8만589명이다. 이탈리아 역시 조만간 중국의 확진자 수를 추월할 전망이다. 

이밖에 스페인은 총 5만6347명이,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4만3938명, 2만955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유럽과 미국에서의 빠른 확산세에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현재 52만9093명으로 50만명을 돌파했다. 사망자는 2만3956명으로 집계됐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