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평택·부산 사고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업체 검사대행자 지정취소
업무 수행 전반서 부실 지적..지난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도 개선無

지난해 11월30일 오전 9시께 부산30일 오전 9시께 부산시 동래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무인 타워크레인 상단부가 꺾이면서 도로 맞은편 건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해 11월30일 오전 9시께 부산30일 오전 9시께 부산시 동래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무인 타워크레인 상단부가 꺾이면서 도로 맞은편 건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최근 부실한 검사로 평택, 부산의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등을 초래한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됐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업체 한국산업안전검사㈜에 대해 업무 실태를 점검한 후 검사대행자 지정취소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업체는 올해 1월과 지난해 11월 각각 평택과 부산의 건설현장에서 사고를 낸 타워크레인을 정기검사한 업체다. 

앞서 1월 평택시 청북읍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건설자재 운반 중 타워크레인 메인지브가 꺾이면서 추락해 인근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이던 작업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부산시 동래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 턴테이블 고정용 볼트 파손으로 상부구조 전체가 뒤집혀 인접 건물 및 도로로 추락해 건물외벽 및 차량 1대가 파손된 바 있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사고 후 사고조사와 별도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해당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검사를 수행한 한국산업안전검사를 대상으로 검사 운영체계, 업무수행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회사를 상대로 청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한국산업안전검사는 전반적으로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를 부실하게 수행했음이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부실 검사로 징계(영업정지 1개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안전검사는 정기검사 대행자가 아닌 기관이 작성한 안전성검토 성적서로 검사를 진행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장치에 대해 적정하다고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평택·부산 사고 타워크레인의 결함(볼트불량 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국토부는 “해당기관이 앞으로도 부실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작년 징계처분 이후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타워크레인 검사대행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 검사대행기관 지정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해당기관 외에 나머지 8개 검사대행기관들에 대해서도 실태점검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업무실태 점검을 확대 진행 중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타워크레인 안전을 최일선에서 관리하는 검사대행자가 철저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토록 유도함으로써 장비의 결함이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해 타워크레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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