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관련 보도 화면 캡쳐>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대학교 개강을 앞두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 10대 소년이 몰던 무면허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훔친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A(13)군 등 8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군 등은 지난달 29일 오전 0시30분께 대전 동구 한 도로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던 중 교통사고를 내 B(18)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서울의 한 도로에 세워져 있던 렌터카를 훔쳐 대전까지 차를 몰고 갔다. 차량에는 A군을 포함한 8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군 등은 차량 방법용 폐쇄회로(CC)TV에 찍혀 도난수배 차량 검색시스템을 확인한 경찰의 추격을 받았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해 대전 도심을 질주하다 동구 성남네거리에서 정상적으로 신호를 받고 운행하던 B군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사고를 낸 A군은 차량을 멈추지 않고 200m 가량을 도주한 뒤 인근 아파트에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B군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다.

경찰은 사고 지점 인근에서 달아난 8명 중 6명을 붙잡았다. 그러나 A군과 나머지 1명은 서울로 도주해 대전동부경찰서는 서울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서울에서 A군을 검거했다.

경찰은 A군 등이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 차를 운전한 A군에 대해 긴급동행 영장을 발부받아 촉법소년 보호기관에 넘겼다. 

형사미성년자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한해 사회 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이 가능하다.

경찰은 나머지 7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렌터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사망자는 올해 대학에 입학해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대행 일을 하다가 사망했다”며 “가해자 청소년들을 엄중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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