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육아 공백..직장인 43% “부모·친척에 자녀 맡겨”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의 휴원·휴교가 길어지면서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자신의 부모와 친척에게 자녀를 맡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된 가운데 지난달 30일 광주 서구 광천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초등학생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뉴시스>

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가족돌봄휴가 활용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휴원·휴교 기간 자녀를 돌보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 42.6%가 조부모나 친척에게 자녀를 맡긴다고 답했다.

이어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경우는 36.4%, 어린이집 등의 긴급 돌봄 활용은 14.6%였다. 

자신이 직접 자녀를 돌본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연차유급휴가(25.8%),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25.3%), 가족돌봄휴가(23.6%) 등을 주로 활용했다.

특히 8세 미만 자녀를 둔 직장인은 가족돌봄휴가를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세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월부터 도입된 가족돌봄휴가는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연간 최장 10일의 무급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다.

가족돌봄휴가를 알고 있다고 답한 직장인은 61.6%였다.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인지도는 맞벌이 근로자(64.9%)가 외벌이(49.3%)보다 높았다.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직장인은 평균 4.3일을 사용했고 유급으로 부여하는 사업장 비율은 18.9%로 집계됐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는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3만7047명을 기록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1만5791명으로 가장 많았고 300인 이상 사업장(7190명), 10~29인 사업장(6109명)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7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건·사회복지서비스(6204명), 도·소매업 (4488명), 건설업(2181명), 숙박·음식점업(1951명)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어린이집, 학교 등의 휴원·휴교로 인해 만 8세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 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한시 지원금이다.

지원금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까지 지급된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서울지역 청소년들이 개학 연기로 성적, 학습부진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지난달 25일부터 일주일간 코로나19 관련 서울지역 청소년 실태 파악 및 개학 연기 장기화에 따른 청소년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코로나19 관련 서울지역 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개학 연기에 대해 만족 이상은 32%, 불만족 이상은 39%로 나타났다.

개학 연기에 만족하는 이유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서, 안전을 보장받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반면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학사일정(시험·방학) 조정, 집에 있기 답답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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