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임기 1년3개월 가량 남기고 전격 해임 통보
국토부 감사 결과 청렴의 의무·업무 충실의 의무 등 위반

최창학 LX 사장 사진=뉴시스
최창학 LX 사장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갑질’ 의혹 등으로 사퇴 요구가 거셌던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이 결국 해임됐다.

최 사장은 지난해 새벽운동과 개인적인 용무를 볼 때 운전기사와 관용차량, 비서실장 등을 동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던 상황.  

당시 LX 측은 <공공뉴스>에 “운전기사 동의를 얻어 24시간 근무 가능한 ‘감시직·단속직근로자’로 전환돼 새벽과 주말근무 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토교통부는 부패방지법상 청렴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3일 국토부와 LX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전날(2일) 최 사장에게 해임 방침을 통보했다. LX는 국토부 산하 기관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최 사장에 대한 감사를 벌였으며, 그 결과 청렴의 의무, 업무 충실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최근 청와대에 최 사장의 해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3항에서는 주무 기관의 장이 기관장, 상임이사 및 준정부 기관의 비상임이사가 의무와 책임,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해임 또는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8년 7월24일 LX 수장이 된 최 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15개월 동안 새벽에 본사 헬스장을 다니기 위해 업무용 관용차량을 운행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북 전주시 효자동 관사에서 헬스장까지 왕복으로 관용차를 운행한 것은 월 평균 7일 가량이며, 총 100차례 이상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운전기사를 새벽마다 수시 호출해 개인 비서처럼 부리고, 비서실장도 동원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토부는 새벽운동 시 직원을 이용한 것은 부패방지법상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또한 LX가 드론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후보지 검토를 마치치 않았음에도 불구, 경상북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운영법상 업무 충실의 의무를 위배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최 사장은 임기를 1년3개월 가량 남긴 상태에서 전격 해임됐다. 

한편, LX 사장이 공석이 됨에 따라 당분간 최규성 부사장이 사장대행을 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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