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 하위 70% 기준 확정..지역가입자·혼합가구는 별도 기준 마련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올해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로 정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1인은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등이다. 

이에 정부는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조율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했다.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하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실장급 공무원이 참여해 운영되고 있다.

범정부 TF는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목적임을 고려해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지급단위의 원칙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한다.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했다. 

직장가입자는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가구별로 합산해 ▲1인 가구 8만8344원 ▲2인 가구 15만25원 ▲3인 가구 19만5200원 ▲4인 가구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6만3778원 ▲2인 가구 14만7928원 ▲3인 가구 20만3127원 ▲4인 가구 25만4909원이다.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가구의 경우 ▲2인 가구 15만1927원 ▲3인 가구 19만8402원 ▲4인 가구 24만2715원 이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산정기준표 <자료=보건복지부>
긴급재난지원금 산정기준표 <자료=보건복지부>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하기로 했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3월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하며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이와 함께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범정부 TF에서는 이러한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범정부 TF 단장인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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