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항공·면세 시장 등 경쟁 제한될 우려 없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항공시장 등의 경쟁을 해칠 우려가 없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61.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결합당사회사의 주요 영위 업종은 각기 토목건축공사업과 항공운송업으로 상이하다”며 “동 기업결합으로 인해 관련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양사 모두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경쟁 제한성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공정위는 이에 대해서도 “세부 분야가 다르고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국내 항공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는 현재 중국, 미국, 터키,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다른 여러 경쟁당국에서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고, 항공업계 경영 상황이 악화되면서 일각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인수 포기설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HDC현대산업개발의 유상증자 일정이 연기되기도 해 우려의 목소리를 키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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