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신상정보 공개 및 폭행 관련 솜방망이 처벌 개정해달라”..靑 국민청원 호소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경기도 파주시에서 3살배기 아이가 어린이집 원장에 폭행을 당했다며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19 때문에 3살 아이를 폭행했다는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8일 오전 10시 기준 6만9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원생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를 폭행했다는 어린이집 원장의 신상정보 공개와 폭행 관련 솜방망이 처벌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해당 어린이집에 다닌 16일 동안 몇 번의 폭행이 더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A씨는 1일부터 발생한 일을 날짜별로 기록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A씨는 1일 아이의 하원을 위해 어린이집을 방문했다. 그러나 평소에는 열려있던 어린이집의 방문들이 모두 닫혀있었고 아이 혼자 방에 방치된 것을 목격했다.

A씨는 “선생님은 아이가 보조 의자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말했다”며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얼굴의 또 다른 상처를 발견하고 원장에게 알렸더니 원장은 ‘경황이 없어 반대쪽 얼굴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며 연고를 줬다”고 적었다.

그는 “하원을 시키는 동안에도 아이의 눈은 초점을 잃은 상태였다”며 “집에 와서도 아이가 평소와 다르게 손을 비비는 행동을 했고 머리를 자해하며 악을 썼다. 아이는 깊게 잠들지도 못하고 쉴 새 없이 울었다”고 회상했다.

A씨는 다음날(2일)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다. A씨는 의사로부터 ‘단순 상처가 아닌 것 같으니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소견을 들었다.

이후 A씨는 어린이집과 실랑이 끝에 CCTV를 확인할 수 있었다. A씨는 CCTV에서 목격한 장면을 설명하며 “아기가 자지 않으니 원장이 핸드폰으로 아이 머리를 가격하기 시작했다. 머리와 뺨을 때리다가 갑자기 아이를 진정시키더니 다시 손으로 뺨을 5~6대 때렸다”며 “방을 나갔던 원장이 다시 방으로 들어와 엎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뺨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장이 화난 얼굴로 손가락질하며 훈육하는데 아이가 눈을 못 마주치니 소리를 지르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며 “아이의 양발을 잡아당겨 바닥에 머리를 찧게 했다. 아이가 아파서 머리를 감싸 쥐자 원장이 양손을 치우고 뺨을 7~8차례 때렸다”고 했다.

이어 “얼음 찜질팩으로 아이 얼굴을 마시지 하다가 미동이 없으니 원장은 방에서 나가고 아이는 그 상태로 하원할 때까지 방치됐다”고 덧붙였다.

A씨는 “원장이 ‘이번이 처음이다, 한 번만 때렸다”며 신고를 못 하게 했다”며 “경찰 조사가 시작되니 학부모들에게 개인사정으로 긴급 폐원하게 됐다고 문자를 돌리고 짐을 가져가라며 통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유도 모르고 퇴소를 당한 학부모들은 직장 출근에도 지장을 받고 어린 아기들을 받아줄 수 있는 어린이집을 찾고 있는 상태”라고 부연했다.

A씨는 “폭행 트라우마에 아이는 아직도 불안증세를 보이며 쉽게 잠들지 못 한다”면서 “아이 앞에서 티 내지 않으려 노력하며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원아 모집이 잘 되지 않아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에게 화풀이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어린이집 원장과 폭행을 알면서도 묵인한 어린이집 선생님의 신상공개를 요청한다”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한 처벌과 법 개정을 요구한다. CCTV가 있어도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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