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 안산으로 허위 신고 후 김천行..법무부, 8일 오후 3시20분발 비행기로 추방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지키지 않은 외국인이 강제추방됐다. 

이는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강제추방 조치한 최초 사례이자,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첫 제재이기도 하다. 

<사진=뉴시스>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입국 후 법무부 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출입국관리법 제22조)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인도네시아인 A씨(40세·남)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8일 오후 3시20분발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를 통해 강제추방 조치를 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당시 방역당국에 국내 거주지를 출국 전에 요리사로 일하던 당시의 숙소(안산시 소재)로 허위 신고했다. 또 입국 과정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활동범위 제한 명령서’를 교부 받았음에도 곧바로 김천시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 

이에 안산시는 A씨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한 후 경찰의 협조로 A씨가 김천시에 있음을 발견, 그 사실을 입국 다음날인 5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로부터 A씨의 자가격리 위반 사실 및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즉시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자료와 출입국 기록 분석을 했다.

그 결과 A씨가 입국 당시에 격리장소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도주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별조사팀은 즉각 김천시 소재지로 특별조사팀을 급파하고 A씨의 신병을 확보, 6일 오전 11시10분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에 긴급보호 조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입국 과정에서 격리대상자임을 통지 받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가격리 장소를 허위 신고한 후 곧바로 이탈해 ‘감염병예방법’ 및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

한편, 법무부는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이날 오전 적발된 베트남 부부에 대해서도 강제추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들은 1일 입국한 후 서울 강북구 소재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김해시로 이동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강북구보건소가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자료분석 및 기록조회를 통해 동인의 법 위반사항을 특정하고 이날 오전 10시40분 김해시 소재 원룸에서 베트남 부부를 적발했다. 이들은 자가격리 위반 혐의 외에도 불법취업 혐의도 있어 보호 조치했으며 강제추방 여부를 신속히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베트남의 경우 지난달 6일부터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자국행 출항 항공편을 중단함으로써 사실상 해외 자국민의 귀환 자체를 차단하고 있어 강제퇴거 명령을 한다하더라도 당분간 출국을 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이 발생한 경우 보건소, 지자체와 긴미하게 협력해 신속히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며 “법 위반 사항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하에 강제추방, 범칙금 부과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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