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명래 후보 페이스북 캡쳐>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유세 현장에서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선거 유세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8일) 오후 4시45분께 부산 북구의 한 전통시장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B정당 C후보의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선거운동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에서 유세 중인 정의당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60대 남성도 경찰에 체포됐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이날 선거유세를 방해한 D씨를 체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D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40분께 대구 북구 산격동 연암공원 인근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조명래 정의당 대구 북구갑 후보의 유세 차량에 올라탔다. 이후 조 후보를 밀치고 팔로 엑스자를 표시하는 등 40여분간 유세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D씨는 자신을 제지하려는 선거사무원의 뺨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 측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양금희 후보 지지자라고 밝힌 D씨는 “여기는 박근혜 동네다. 감히 왜 여기서 선거운동이냐”라고 말했다.

조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를 극단적 이데올로기 전쟁으로 상대를 혐오하게 해서 지지세를 키우려는 선거운동 당장 멈추고 책임 있는 태도를 밝혀야 한다”며 “참 슬프고 속상하다. 차분하고 단호하게 임하겠다”고 적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성명을 내고 “D씨 당적을 포함해 이 행위의 동기와 배경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보자를 포함해 선거운동에 나선 관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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