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전신 방호복을 입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뒤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b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전신 방호복을 입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뒤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자가격리자가 고의로 휴대폰을 격리장소에 두고 몰래 외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가격리자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자가격리앱이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최근 입국한 베트남 유학생 3명이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외출했다가 적발돼 강제 추방된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베트남 유학생 3명을 강제 출국시키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 사이에 입국했다. 검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지만 지난 3일 오후 7시께 전북 군산시 나운동 은파호수에서 5시간 정도 머물다 적발됐다.

이들은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에 휴대전화를 둔 채 외출했고 유선전화 점검을 통해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을 군산시로부터 통보받은 법무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군산의 자가격리 시설에 머물고 있는 이들은 10일 법무부로 인도될 예정이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인 20대 여성이 격리지를 무단이탈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시는 7일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 A씨를 ‘감염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1일 필리핀에서 입국해 청주시 흥덕구에서 자가격리를 시작했다. 입국 후 2주가량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A씨는 4일 모친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수령하기 위해 격리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 무단이탈한 사실이 드러난 것.

5일부터 강화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단 이탈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조치 위반으로 추가 방역 및 감염 확산 등의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다만 A씨는 법률이 강화되기 전인 4일 무단이탈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낚시터를 다녀온 이들도 있었다. 이와 관련, 서울 송파구는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8일 송파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고발 조치된 자가격리자는 필리핀 여행 후 4일 입국한 주민 2명이다. 이들은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에 따라 입국 이후부터 자가격리해 왔다.

그러나 이들은 6일 오후 8시46분부터 전화 연락이 두절됐다. 자가격리 물품 배송을 위해 보건소 직원이 방문해 4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고 이후 보건소 직원의 2차례 전화에도 통화가 되지 않았다.

이에 구는 이날 오후 9시21분 경찰에 자가격리 이탈 신고를 했고 9시25분 경찰 및 119 소방대원과 함께 현장에 도착했으나 이들은 집에 없었다.

구는 경찰에 위치추적을 요청한 결과 휴대폰 GPS는 집으로 확인됐으나 자택 건물 폐쇄회로(CC)TV에서 자가격리 이탈을 확인해 고발 조치를 진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휴대폰을 집에 두고 6일 오후 7시39분께 집을 나와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낚시터에 방문, 다음날인 7일 오전 6시30분께 귀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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