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최근 전동 킥보드가 도로 위를 활개하면서 관련 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로 숨진 남성이 무면허인 것으로 확인돼 업체의 부실한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2일 부산 해운대구 한 횡단보도에서 전동 킥보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제공=부산경찰청>

1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0시15분께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옛 스펀지 앞 편도 4차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와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공유 서비스로 운영 중인 한 업체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부산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A씨는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고 운전자는 헬멧과 같은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 공유 업체들은 ‘헬멧을 착용하라’고 권고만 할 뿐 보호 장구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킥보드 이용자도 헬멧 없이 차도는 물론 인도, 자전거도로를 무분별하게 질주한다. 기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 건수는 전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사고로 인한 부상자수도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이 공식적으로 집계를 시작한 2017년 이후 전동 킥보드 운행사고는 2017년 46건, 2018년 93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운행사고 건수는 2017년 29건, 2018년 50건이다.

전동 킥보드 운행사고가 증가하면서 사상자수도 늘었다. 전국에서 발생한 사상자수는 2017년 128명에서 2018년 242명으로 약 2배, 서울시는 2017년 31명에서 2018년 56명으로 약 1.8배 증가했다.

한편, 하태경 미래통합당 해운대구갑 국회의원 후보가 해운대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사망사건과 관련해 일침을 가했다.

하 후보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운대에서 안타까운 전동 킥보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전동 킥보드 운영사인 라임 측의 잘못된 운영체제가 근본적인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지만 라임은 회원가입과 킥보드 대여 시 이를 확인하지 않는다”며 “법적 책임 회피하기 위해 안내문만 달랑 붙여놓은 게 고작”이라고 꼬집었다.

하 후보는 다른 국내 킥보드 회사들은 운전면허 인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언급하며 “라임은 보험가입이 안 돼 있어 사고가 나도 개인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동 킥보드 사고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사고보다 큰 부상을 입게 되지만 보험 가입도 없이 대여사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안내만 있을 뿐 헬멧을 같이 대여하는 등의 조치는 없다”며 “헬멧을 킥보드에 부착하거나 헬멧을 인증해야만 대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동 킥보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가 국민의 생명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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