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선거인은 신분증 지참해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청운효자동 제1투표소가 설치된 서울 종로구 청운초등학교 강당에서 선거사무원이 기표도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14일 투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는 오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330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투표 마감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서던 중 투표 마감시각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돼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단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쳐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특히 투표용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해 기표해야 한다고 선관위는 강조했다.

또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투표인증샷을 찍으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된다.

기표할 때 유의할 점도 알아둬야 한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또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다.

그러나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이나 여백에 옮겨 묻더라도 그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로 처리한다.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더라도 유효지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일부러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에 붙은 일련번호를 떼고 나눠주는데 투표관리관의 착오로 떼지 않고 교부하는 사례가 있다.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붙어 있더라도 유효로 처리한다. 

투표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소의 투표록 등을 확인해 해당 투표지가 투표소에서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판단되면 유효 처리된다.

아울러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에 선관위는 모든 유권자는 투표소에 가기 전 꼼꼼히 손 씻기, 마스크와 신분증 준비하기, 투표소 안·밖에서 대화 자제 및 1m 이상 거리두기 등 ‘4·15 총선 투표참여 국민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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