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얼굴 내일 공개..“국민 알권리·범죄예방 차원에서 공익 부합”

텔레그램 등에서 미성년 등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모 군이 지난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br>
텔레그램 등에서 미성년 등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모 군이 지난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인 닉네임 ‘부따’의 신상이 16일 공개됐다. 이름은 강훈으로 만 18세였다.

강훈은 조주빈에 이어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두 번째 신상공개 사례가 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훈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강훈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배경으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와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훈의 얼굴은 오는 17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강훈은 조주빈 측이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언급한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입장료 명목으로 유료 회원들로부터 암호화폐를 입금 받아 이를 현금화한 뒤 조주빈에 전달하는 등 ‘자금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올해 2001년생으로 알려진 강훈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여부가 신상공개의 주요 쟁점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인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보면서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다.

한편, ‘n번방’을 비롯해 성 착취물이 제작·유통된 대화방 참여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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