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의 매도나 매수 혹은 이를 광고하거나 권유할 경우 지급액 전액 환수조치 및 최고 징역 3년·벌금 2000만원 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시스><br>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 할인매매(속칭 ‘깡’)를 시도할 경우 게시자와 관련자를 끝까지 추적해 전원 처벌하고 전액 환수조치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 지역화폐 할인(깡)을 시도하면 전액환수 및 최고 징역 3년 및 벌금 20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어떤 지방정부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선불카드를 할인매도 하겠다며 중고나라에 내 놓았다는 보도를 봤다”고 운을 뗐다.

지역화폐(선불카드나 지역화폐 카드)의 매도나 매수, 이를 광고하거나 권유할 경우 지급액 전액 환수조치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최고 3년의 징역형과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환전이 불가능하고 허용된 소상공인의 매출로 잡혀야 소상공인이 입금 받으므로 할인을 해도 매수인이 소상공인에서 사용해야 하므로 별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세금을 지원해 도민의 가처분소득 증대와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지원사업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정책 불신을 초래한다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이 지사는 또 “할인매각 행위는 지역화폐나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측이 ‘깡의 수단이 된다’며 정치적 공격을 한다. 심지어 허위로 깡을 한다고 하고는 이를 캡처해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정책집행주체인 도지사를 조폭으로 매도하며 조폭자금을 조달한다는 황당한 주장에 그럴듯한 논거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고나라 등 장터를 비롯해 어떤 형태로든지 지역화폐 할인매매를 시도하면 즉시 게시자와 관련자를 끝까지 추적해 전원 처벌하고 전액 환수조치 할 것”이라며 할인매각 행위에 대해 엄단 의지를 천명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은 도민들께서 내신 세금을 아끼고 아껴 마련한 것이니 모두를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잘 써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양도양수나 광고권유 행위를 발견하면 경기도청의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기타 SNS의 DM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함께 손잡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위기를 넘어 공정한 질서 속에 도민들이 협력 연대하며 희망 넘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경기도 만들어 가자”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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